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위해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한도를 총사업비의 60%에서 70%까지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지 비용(토지매입비와 부대비)이 총사업비의 20% 이내인 사업장은 65%까지, 2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70%까지 PF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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