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벌여온 양측은 핵심 쟁점을 타결하고 협정문안을 작성중이라고 외교통상부가 20일 밝혔다.
이성주(李晟周) 외교부 다자통상국장과 마리오 마투스 칠레 외교부 양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은 칠레산 사과와 배,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관세 자유화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 이외에 대해서는 관세가 대폭 낮아지거나 무(無)관세화돼 양측의 교역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대(對)칠레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칠레의 FTA 협상은 99년 9월 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된 뒤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앞으로 1~2개월내에 본협정을 맺고 양국내의 비준절차를 거치면 발효된다.

전년도 칠레와는 목재류의 경우 1600만불의 목재류 교역이 있었으며, 6900만불릐 펄프류 교역이 있었다. 올해는 전년도 보다 증가하여 1월부터 7월까지 라디에타파인을 비롯한 원목부분의 경우 약 600%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총 1730만불로서 이미 전년도 수입 금액을 초과한 상태이다.


신용수 기자 systr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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