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 유관협회 간담회 비영어권 번역서비스 도입 2020-03-28 송관복 기자 [한국목재신문=송관복 기자] 2월 19일 임업진흥원에서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조기 정착 및 제도실시에 따른 소규모업체의 업무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비영어권 목재합법서 서류에 대한 사전 번역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기고 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대상업체에 대 한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