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재산업의 축을 바꿀 ‘목조활성화법’에 거는 기대

2024-12-30     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지난 11월 28일 위성곤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목조활성화법)’ 이 의원 26명의 이름으로 발의돼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 ‘목조활성화법’은 총 5장 29조로 구성돼 있으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규제완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목조건축 지원센터 설립, 설계와 시공 표준화, 목조도시와 목조마을 지정, 건축용 목재제품의 연간 사용량 데이터 분석, 건축용 목재제품 규격 표준화,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공공건축물의 목조화 장려,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 3월경에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산림청의 조율을 거쳐서 마련된 것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내년 3월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까지는 공포 이후 1년이 경과돼야 한다. 법 시행은 2026 년 3월경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목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없어 매우 답답했었는데 이 법안의 발의로 인해 목조건축 대중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목조건축은 시장의 파급력이 가장 큰 품목이다. 구조재, 내장재, 외장재, 바닥재, 데크재, 가구, 소품까지 목재의 사용 범위도 넓고 사용량도 많기 때문에 목재산업의 꽃이라 불린다. 이런 목조건축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가적 위상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높아졌기 때문에 건축산업 뿐만 아니라 목재산업에도 혁명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건축계에서도 목조화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시대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건축계에서도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발의는 매우 시기적절해 보인다. 지구온난화에 있어 건축과 관련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영향은 37%에 달한다. 전세계적으로 철근·콘크리트보다 목조화를 실행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15~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이용해 목조건축화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합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목조활성화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목조건축산업이 활성화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 산림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목조건축 착공동수가 2016년 1만 5천동에 달했다. 현재 1만동 이하로 떨어진 원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문제는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다. 건축 품질과 건축 설계 및 인허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소비자는 떠날 수밖에 없다. 다시 희망으로 돌아올 목조건축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건축품질을 높여야 하고 건축 설계에 관련된 인력양성도 필수적이다. 이제는 전원보다 도심에 지어지는 목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국산목재로 건축부재를 생산해 사용하려면 품질과 가격에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국산재라 하더라도 저품질과 높은 가격은 시장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이다. 목조건축 시장이 커지면 수입재와 국산재 모두 동반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도 대립할 필요도 없다. 프랑스도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자국산 목재를 40%밖에 쓰지 못했다.

이번 ‘목조활성화법’ 발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사용, 목조건축 활성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