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조건축 활성화 법에 거는 기대
지난 2월 24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은 지난 11월 28일 위성곤 의원과 권영진 의원 등 26인의 이름으로 발의된 바 있다. 소관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다. 2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2회 회의를 열어 의안번호 81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현안 질의를 마쳤다.
국회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성곤 위원은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 만드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목조건축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 저감 효과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꼭 필요한 법입니다.”라고 법안에 대한 설명과 법안 제정에 함께해 주기를 당부드렸다.
이 법안은 우선 국토부와 산림청이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함께 뜻을 같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목재 소재가 국가의 건축에 한몫하는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또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과 탄소저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정 파트너가 됨을 의미한다. 수많은 건축가가 목조건축에 참여하는 장이 마련되고 콘크리트 시대를 넘어 목조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건축 역사 문화적 의미도 있다. 5만 동의 목조주택이 지어지면 15조의 시장이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목재 소재만 2조 이상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 몇 차례 위기를 넘겨야 할 것이다. 내진, 차음, 내화 등의 기준과 성능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이미 목조선진국에서 20층 넘는 목조빌딩을 지으면서 증명해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목재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다. 소재공급과 품질신뢰가 가장 시급하다. 공학목재 수준의 품질의 제품을 양산해야 하고 시공품질을 높여서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내야 이 목조활성화법으로 목재산업의 르네상스를 열 수가 있다. 협단체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당장의 이익보다는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야 할 양심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필요한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화, 층간소음, 기준, 성능 등 규제에 가까운 벽을 함께 허무는데 여태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뜻 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규제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목조건축이 국가법률로 활성화되는 시대 앞에 서게 됐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국산목재 공급문제, 국산목재 건축부재화 문제, 기술인력 교육문제,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층간소음 대안, 소재 인증, 주택품질 향상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업계 종사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과실만 취하려는 얍삽한 태도를 버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단단한 토대를 만드는데 모두 협력해야 한다.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상반기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법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더 선전해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