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관세사의 일품해설]_제85편 목재류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알아보아요(사례 80. 목재 나비 넥타이)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목재 칫솔 블랭크(Blank)’의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목재 나비 넥타이 제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8년 유럽연합(체코)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목재 나비 넥타이 분류사례(2018년 유럽연합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BOW TIE
- 설명 : 단단한 목재로 만든 나무 재질의 나비 넥타이로 셔츠나 정장에 착용하는 의류 액세서리로 목에 착용함.
- 재질 : 나비 모양(너도밤나무, 단풍나무), 고무 스트랩
- 포장 : 투명 비닐포장 후 종이상자에 포장됨.
2) 경합 세번
해당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은 제시되는 상태에서 목재, 고무 스트랩 등의 복합재질로 만들어진 나비 넥타이 제품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품의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 통칙 제3호 나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 체코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o 제시된 본 건 물품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물품은 셔츠나 정장에 착용하는 의류 액세서리인 목에 착용하는 나무 재질의 나비넥타이(bow tie)입니다. 이 나비넥타이는 단단한 목재(너도밤나무, 단풍나무 등)로 가공 제작되었으며, 목에 고정할 수 있도록 고무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포장형태는 투명 비닐포장 후 종이 상자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은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칙 제5호 가목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본 건 물품은 나무, 고무스트랩 등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 통칙 제3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나무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 통칙 제3호 나목, 통칙 제5호 가목 규정에 따라 제4421.99호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넥타이류는 편물제인 경우 제6117호의 의류 부속품에 분류되고, 직물제인 경우에는 제6215호에 넥타이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제6215호에 분류되며, 제6217호의 의류 부속품으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