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관세사의 일품해설]_제88편 목재류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알아보아요(사례 83. 보관용 목재 상자)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장식용 데코볼’의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보관용 목재 상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3년 유럽연합(폴란드)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보관용 목재 상자 분류사례(2023년 유럽연합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보관용 목재 상자
- 설명 : 힌지 달린 뚜껑이 있는 다양한 크기와 구조의 목재 상자. 바닥 등 평평한 표면 위에 놓도록 제작됨.
- 재질 및 가공상태 : 소나무(pine) 또는 가문비나무(spruce) 목재 스트립으로 만들어졌으며, 매끈하게 대패질하고 연마가공됨. 목재 판재는 무두질(tanned), 도색, 또는 무도장(자연 상태)으로 되어 있음. 상자는 철제 손잡이나 끈·금속 손잡이가 장착될 수 있으며, 내부 칸막이, 지지 다리, 금속 잠금장치가 있을 수 있음.
- 용도 : 본 제품은 장난감, 신발, 문서 등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임.
2) 경합 세번
해당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은 제시되는 상태에서 제4415호에 분류되는 포장용 목재 상자, 케이스에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제4420호에 분류되는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에 분류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목재 상자의 용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 폴란드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o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며,
제4420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옻칠한 나무로 만든 상자(중국식이나 일본식의 것); 칼붙이류·과학기구 등 용도의 목제 케이스·상자; 호주머니·핸드백(handbag)에 휴대하거나 신변에 부착하는 코담배갑·그 밖의 소형 상자; 문방구용의 상자 등; 반짇고리(needlework box); 담배통·사탕과자상자. 그러나 이 호에는 보통의 부엌용의 양념통 등은 제외한다(제4419호). (2) 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o 제시된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의 표현에 부합하며, 같은 호에 대한 해설 내용의 예시 물품인 ‘목제 보석함, 커틀러리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목재제 상자·케이스 포함). 제94류(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목재제 가구류’에 해당함.
o 따라서,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0.90호에 분류함.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제4415호에 분류되는 목재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crate)는 주로 포장(packing)용이나 운송용에 사용하는 것이며, 쟁점물품과 같이 포장용이나 운송용보다는 보관 또는 수납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가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품은 제4420호에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