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반인호 회장

국내 벌채업계의 규모는?
현재 국내에 벌채업체는 3천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벌채업 등록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록제를 하는건 필요하다. 그간 벌채업이 무분별했던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 자정적인 역할을 위해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를 설립해 모임을 갖고 상생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항간에 협회에 가입하면 무조건 벌채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맞다. 협회를 구성하다보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벌채업 발급이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협회 회원가입 모집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시기도 있었다. 현재 협회에는 198개의 회원사가 소속돼 있지만 오늘 창립총회 이후 회원사 모집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목재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우리협회는 현업에 종사중인 벌채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현재 「목재법」에 기재된 벌채 등록건에 대해서는 실정을 외면한 채 되려 일부 산림법인만이 배를 불릴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으며, 이를 토대로 거상들이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조정을 통해 실제 벌채업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각 시·군 산림과에 가보면 벌채 허가 이력이 남아있다. 이러한 이력을 토대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업체들은 가능하면 벌채업 등록이 어렵지 않도록 법률안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1989년 공인중개사 역시, 등록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현업에 종사하면서 업무 이력이 남아있는 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등록증을 전달한 바 있고, 변경 이후부터 시험제를 진행하며 전문가를 일선으로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벌채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업계의 자정 역할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사례를 바탕으로 벌채업에도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시급한 사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부터 시행예정인데, 지자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각 시군에서는 벌채업자들에게 벌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곳간이 텅텅비었다. 당장 시군에서 벌채허가가 다시 재기돼야 한다.

협회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분별하게 벌채하는 것을 막고 보다 나은 원목의 지속가능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산림청과 의견을 충분히 공유해 나가면서 현 벌채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움직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