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로(AURO)가 2009년 새로 개정된 EN 장난감 안전기준(DINEN 71-3)을 통과했다. 이 기준은 어린이 도료와 관련된 유럽의 장난감 안전기준으로써 이 기준의 적용은 2011년부터 였고, 일부 성분에 관한 항목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된다.

EN 장난감 안전기준은 제품에 코발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코발트는 건조제로 유해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온 성분이다.

아우로는 이에 따라 코발트 건조제를 대체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 2012년 가을부터 모든 제품의 제조에 적용하고 있다.

아우로 관계자는 “성분 변경 전후 물성과 색상 등의 변화가 없어 기존 아우로 천연페인트를 사용하던 고객도 작업하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