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림유전자원·수원함양·생활환경·재해방지·경관보호구역 등 5개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지정내역의 현행화를 추진한다.
산림보호구역은 1908년 공포된 (구)삼림법의 보안림을 시작으로 1961년 (구)산림법, 2005년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을 거쳐 현재는 2009년 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재편돼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입목·죽(竹)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 각종 제한사항이 수반되는 한편, 산림에 있는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그 지정내역, 연혁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과거부터 지정돼온 산림보호구역 내 천재지변 또는 도로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실질적인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재산이나 지적 분할 등으로 인해 지정 내역이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산림보호구역이 상당수 있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 한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내역 현행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보호구역 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북부청 소관 산림보호구역은 131천㏊으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50배에 해당하며,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산림을 건강한 상태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림 내 식물종 및 산림생태계 등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산림보호구역’ 제도를 통해 자연자원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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