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는 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를 현장에 적합하고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목재협회 산하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한목재협회는 협회 회의실에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 TFT 킥오프 회의를 가졌으며, 20일 1차회의를 열었다. 협회 회원사들의 동의하에 대한목재협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원진 차원에서 관련 안건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 목재산업의 발전에 영양분이 될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하에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제3자 인증 및 민간인증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했다.
국내도 지난 2012년 정부주도형 운영체계를 확보하고자 목재이용법을 제정했으며 전문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했다.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먼저 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15개 목재제품의 전 품목에 대한 수입·유통 전 사전검사를 안전성·유해성 검사가 꼭 필요한 제품만 사전검사를 받고, 그 이외의 제품은 사후검사(시판검사)를 실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협회에서 추천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협회는 제재목 품질관리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해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올바른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제재목 품질관리사 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협회에서는 제재목 품질 관리사를 양성하는 2원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냈다.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는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 TFT에 대해 “올해 12월말 제재목 고시가 공포될 예정인데, 협회 회원사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품질관리제도와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있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개선 TFT를 신설했고, 국내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내용을 수집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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