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목재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각재·목재판재, 원목 사용해야 직접생산 인정
방부목재, 필수 생산시설에 제재기·절단기 추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DMC타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가구 등 85개 경쟁제품 관련 개정안과 내년 경쟁제품 지정이 검토 중인 18개 제품의 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품군별로 진행됐으며, 목재산업과 관련해 각재, 판재, 방부목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변경돼 14개 목재업체에서 공청회에 참가해 각각 의견을 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제재목(원목을 1차 제재한 원목)이 아닌 원목을 보유해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해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판재도 목재판재, 목재데크재와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 목블록), 루버(벽판재)로 분리됐으며, 목재판재를 제외한 품목은 제재목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해도 되지만, 목재판재에 대해서는 원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해 완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중기청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직접생산을 허가받은 일부 업체들이 제재목 상태가 아닌, 반제품으로 수입해 가벼운 공정만 진행하고 납품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직접생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 참여한 각재와 목재판재를 생산하는 일부 업체들은 “각재와 목재판재를 제작하는 회사 대부분은 영세한 회사로 원목을 쌓아둘 면적조차 없다. 수입 시 선공정을 통해 규격에 맞춰 들어오는 것은 원가 절감 차원”이라며 “길이 절단이나 대패 작업 등도 2차 공정으로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개정안에 불만을 호소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직접생산은 말 그대로 자사 공장에서 원목을 제재하는 것부터 직접생산이라 볼 수 있으며, 제재공정은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공정이므로 제재기는 필수 보유해야 한다. 또한 직접생산은 모든 업체가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른 일부 업체들은 중기청의 이와 같은 판단에 찬성하며 “원목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제재기 뿐만 아니라 집진시설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방부목재 또한 개정안을 통해 필수 생산시설로 제재기와 절단기가 포함됐다. 이에 방부목재 생산 업체들은 “방부목재는 목재에 방부약제를 침투시켜 방부 처리하는 것으로 원목을 제재하는 행위는 무관하다”라며 필수 생산시설 중 제재기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승삼 전무는 “이번 개정안은 목재산업 내에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할 기회로 아직 최종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제도로 인해 목재산업계가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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