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에서 친환경을 내세우며 생태연못, 정원 등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친수공간, 생태연못 등의 친환경 시설이 오히려 유지관리와 비용문제, 실제 이용도 저하에 따른 불편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전락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경시설의 경우엔 시설물 자체에 하자가 생겼다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운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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