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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도 ‘현장관리인’을 둔다는 내용의 건축 법령을 지난 2월 4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 현장에는 유자격자 현장관리인을 둬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령은 현행 규정상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이 가능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건설업 미등록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 시공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3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현장관리인 배치기준의 경우 두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해당 직무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해당 직무 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돼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다. 국토부 건축법령 개정에 대해 한국목조건축협회 박정로 팀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현장에 법적 장치로써 유자격자 현장관리인이 배치되는 이번 개정령은 공사에 대해 불안해했던 건축주들의 신뢰를 얻게 된 계기”라며 “소규모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이를 알고 적극적으로 현장관리인을 신청해 현장관리인,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실태 정기적 점검 등 공사장의 체계적 관리로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협회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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