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면 7면에 미디어우드 호소문 발표, “법인 명예 심각히 훼손했다”
나무신문 9차례 기사 게재되는 동안 미디어우드에 단 한차례 확인 절차 없었다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자격에 결격 없이 진행됐음에도 수차례 미디어우드 부정적 기사로 언급
법인의 명예 훼손, 영업 방해, 법인의 영업 이익 노출 등 사기업 사업의 심각한 타격 가해

미디어우드(대표 윤형운)는 나무신문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목재문화활성화 사업과 코리아우드쇼에 대해 9차례 의혹 기사를 실어 미디어우드 법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법인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의 해당 기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고려중이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우드는 자사 매체인 한국목재신문 지면에 호소문(본지 579호 7면)을 게재했다. 호소문에는 나무신문 기사에 대한 미디어우드의 입장을 밝혔다.
이 호소문을 통해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이 제기한 ‘목재문화진흥회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 분야-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해 자격, 심사, 예산 집행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당사의 입장은 물론 산림청 공식 질의를 통해 확인했다. 또 2017년 목재문화활성화 공모사업은 어떤 문제도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룬 행사였는데 나무신문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 자체는 경쟁 사업자인 미디어우드의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코리아우드쇼에 제기된 문제들도 나무신문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임”을 분명히 했다.  
사건의 발단은 나무신문이 지난 2017년 7월 27일~2018년 2월 15·22일까지 산림청의 2017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자격 조건인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일 것 △목재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대학교 △지자체장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중 10회 이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업체여야 하는데, 미디어우드는 위 같은 자격 조건없이 4,2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연속 게재했다. 무려 9차례에 걸쳐 게재됐다(나무신문 477호, 478호, 481호, 482호, 483호, 484호, 488호, 494호, 502호). 
나무신문이 주장하는 위 자격 조건을 갖춘 응모분야는 <목재체험교실 분야>로, 미디어우드는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 분야>에 지원했다. 미디어우드 응모 자격과는 관계없는 <목재체험교실 분야> 자격을 언급하면서, 마치 미디어우드가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4,2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연속 9회 기사화했다.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 분야>는 ‘최근 3년 목재관련 전시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응모 자격이다. 미디어우드는 “위 자격을 갖춰 응모해 심사를 거쳐 합격해 대한민국목공예품대전2017 개최를 마무리 했는데도 자격을 문제삼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우드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목재문화활성화사업에 적법하게 응모해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신문은 미디어우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기사를 9회 연속 보도함에 따라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디어우드는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이 목재문화진흥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산업박람회 대비 코리아우드쇼에 출품한 부스 크기를 비교하고 비용을 드러내는 기사를 연속 게재하면서, 미디어우드의 영업 비밀 침해 및 산림청 산하기관들이 민간 박람회에 더 많은 부스와 비용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를 의도적으로 써 산림청 산하 기관들이 코리아우드쇼에 출품하기 꺼려하도록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기사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동안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의 이 같은 9회 연속 기사 보도에도 언론사의 주관적 판단으로만 보도해 왔고 스스로 바로 잡길 바랐으나, 미디어우드에는 단 한차례 사실 확인조차 없이 기사를 연속 9회 보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미디어우드는 산림청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업체 선정 부분 ▲국고사업에 비영리단체만 선정돼야 하는 법적 근거 유무 ▲미디어우드 선정에 대한 행정 및 절차상 문제 유무 ▲공모 규정상 기타 항목의 비중 제한 여부 ▲기타 비중이 높다는 나무신문 지적에 대한 동의 여부 ▲공모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한 문제 여부를 질의했다. 
산림청은 공식 답변을 통해 ‘민간업체 선정에 문제없음’, ‘국고사업에 비영리단체만 선정돼야 하는 법적 근거 없음’, ‘미디어우드 선정의 행정 및 절차상 문제 없음’, ‘해당 사업의 세부예산항목 비중 제한 없음’, ‘기타 비중이 높다거나 공모신청 자격조건에 문제 없음’ 이라고 답변해왔다. 
또한 산림청은 “2017년 목재문화활성화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공모, 심의, 선정, 실행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나무신문 보도 내용은 언론사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작성한 사항으로 산림청에서는 별도의 해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나무신문의 미디어우드 명예 훼손 및 사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기사를 9회 보도한 것에 대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독자 입장에서 연속해서 한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는 기사가 여러 번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다”라며 “미디어우드는 자격을 갖춰 심사를 통과했을텐데 나무신문에 회사명이 여러번 노출됨으로써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취재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서 균형있는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디어우드에 사실 확인을 하나도 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부분은 나무신문이 잘못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 소 문] 목재산업 종사자와 독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한국목재신문을 발행하는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의 2017년 7월 27일(477호) <소통하자는 김재현 산림청장, “이게 소통입니까?”>, 2017년 8월 3·10일(478호) <문재인정부 첫 산림청장 “503 밑으로 가라”>,  2017년 8월 31일(481호) <“나랏돈 지급내역이 웬 영업비밀?…떳떳하게 공개하라”>, 2017년 9월 7일(482호) <산림청이 목재산업박람회를 역차별 한다?>, 9월 14·21일(483호) <아버지가 이상해? ‘기타’가 더 이상하다>, 9월 28일자(484호) <기사 바로 잡습니다>, 11월 2일(488호) <산림청장이나 한국임업진흥원장이나 “그 나물에 그 밥”?>, 12월 21일(494호) <입 다물은 김재현 산림청장, 속았나? 속였나?>에 이어 2018년 2월 15·22일(502호) <“목재산업계 무시하는 게 아니고서는 이럴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쓰인 나무신문의 8개월간 총 9차례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산림청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 내용은 집요하리만큼 반복적으로 미디어우드의 산림청 공모사업 의혹 제기와 코리아우드쇼 전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나무신문은 미디어우드가 2017년 목재문화진흥회로부터 보조금 사업의 일환인 목재문화활성화 사업의 세부 과제로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 분야에 공모해 치룬 과제에 대해 공모자격, 심사과정,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8개월 동안 장기간 써왔습니다. 
나무신문은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 분야에 다른 과제들과 공모 자격이 상이하고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기타 예산 내역이 15%나 돼 산림청에 내역 공개를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 나무신문은 산림청 산하 기관들이 산림청이 주최하고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목재산업박람회’보다 당사가 주최 주관하는 ‘코리아우드쇼’에 투입된 전시 면적과 전시 예산이 더 많다고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9차례 기사는 산림청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면 미디어우드 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기사입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나무신문은 집요하게 미디어우드의 국가보조금 공모사업에 문제가 있으며 코리아우드쇼에 참가하는 기관들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를 무려 9차례나 보도해 왔습니다.
언론사라면 의심을 가지고 한 두 차례 기사화 할 수 있지만 사실 확인 없는 보도로 장기간 미디어우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기사를 써온 것은 언론의 윤리와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신문사가 미디어우드의 공모사업을 방해하고 코리아우드쇼에 산림청 산하 기관 참여를 막아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기사로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려 8개월간 9차례 기사화 하는 취재 행태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상대를 취재해 팩트를 확인해야 하는 언론의 취재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의 부정적 기사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목재산업계와 독자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디어우드는 한국목재신문 지면을 통해 나무신문에 보도됐던 9차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자격, 심사, 예산 내역에 대해>
미디어우드는 업체 자격으로 ‘2017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 분야 과제에 응모해 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아 합격해 국가보조금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국가보조금은 국가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개인의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까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목재문화진흥회가 공모 자격으로 정한 ‘최근 3년 목재 관련 전시실적 보유한 업체’ 자격에 어떤 하자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의 기사에 대해 산림청 공식 질의를 통해서 응모 및 심사과정 그리고 예산내역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도 예산 편법 사용이나 내부 인건비 사용 등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나무신문이 수차례 제기한 심사위원 공개와 세부 예산 내역 공개는 산림청의 전적인 판단입니다. 나무신문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지만 산림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산림청이 공개 못하는 것을 보조사업자인 미디어우드가 먼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개한다면 계약 의무 위반이 됩니다. 나무신문은 산림청이 공모 과제의 심사위원과 세부 예산 내역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계속 의심하고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식의 부정적인 기사를 써왔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은 금고를 두고 안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과 함정에 미디어우드를 빠뜨렸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부정적 기사에 미디어우드의 회사명이 집요하게 수없이 노출됩니다. 이렇게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 기사에 9차례나 부정적 기사에 거론되면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디어우드는 언론사라면 산림청이 공개하지 않은 심사위원은 주변에 전화 몇 통 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나무신문이 산림청의 공개 여부만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직접 취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밝혀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재문화활성화사업 예산과 집행내역을 공모과제가 끝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거쳐 산림청에 이미 보고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고 당시에 지적 받아 수정 보고도 했을 것이지만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국고보조사업은 예산과 집행은 가상 통장으로 항목마다 지출보고를 하고 확인받아 그 금액만큼 받아 지출하는 시스템이라 부정을 저지르기도 어렵습니다.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이 제기하는 목재문화활성화사업의 자격, 심의, 예산 집행 그 어느 부분에도 문제가 없음을 밝힙니다. 예산 항목 중 기타 15%가 많다고 우리에게 질의했다면 이미 답했을 것입니다. 예산 내역에 원래 8개 항목으로 작성된 예산이었는데 5개 항목으로 예산을 내라고 해서 세가지 항목이 합해져 15%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감독관청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코리아우드쇼 대 목재산업박람회에 대해>
마지막으로 산림청 산하 기관이 관련 전시회를 참가할 때 고려할 사안 중에는 전시규모, 전시성과, 위치, 관객성향, 시기 등 수많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나무신문은 기관들이 목재산업박람회보다 코리아우드쇼에 규모나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됐다고 기사로 비판해 왔습니다. 기관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전시회에 규모나 예산을 책정합니다. 코리아우드쇼가 목재산업박람회보다 투가가치가 더 크면 더 많은 예산을 씁니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합니다. 기관들이 코리아우드쇼에 더 크게 더 많은 예산으로 출품했다는 부분이 지적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미 1억 7천만원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치르는 목재산업박람회에 기관들이 코리아우드쇼보다 더 많은 규모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나무신문 주장에 미디어우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있으니 동일한 참가 규모라면 예산이 더 적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역시 코리아우드쇼의 영업 방해의 소지가 있는 모순된 기사입니다.

<미디어우드의 입장과 대응>
미디어우드는 한국목재신문을 발행하고 나무신문사는 나무신문을 발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무신문의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공모자격을 갖춰 응모해 심사를 거쳐 선정돼 열심히 치룬 행사에 대해 미디어우드가 왜 의심받아야 합니까? 나무신문 기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미디어우드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까?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미디어우드가 심사위원에 압력을 가하고 잘 봐달라고 청탁을 했습니까? 나무신문이 미디어우드가 공모한 과제의 예산 또는 결산 내역서를 보았습니까? ‘기타 내역이 15%나 돼 문제다’라고 기사화 했다면 미디어우드에게 왜 그러냐고 확인한 적이 있나요? 
사정이 이렇습니다. 미디어우드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나무신문은 미디어우드가 잘못한 것처럼 수차례 기사를 노출해서 미디어우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업계와 독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했습니다. 나무신문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8개월 동안 우리에게 한 번도 직접 취재하지 않고서 의혹이 있다는 식의 기사를 써 왔습니다.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이 산림청이 심사위원과 세부 예산 내역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는 것을 빌미로 미디어우드에 대해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동종 업계 신문사는 서로의 부대사업을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하기 위해서 서로의 부대사업을 방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입니다.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의 해외산업시찰 부대사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동종 업계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 매너는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우드는 나무신문 일련의 기사에 대응하는 것이 자칫 언론사간에 못난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질까 우려해 그동안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지난 8개월간을 참아 왔습니다.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사실이 아닌 기사가 사실처럼 인식되는게 부담되고 곤혹스럽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나무신문이 스스로의 언론 책임을 느끼며 더 이상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미디어우드는 이제 대응을 시작합니다. 기사란 팩트를 써야 합니다. 한국의 목재산업 횃불이 되어야 할 언론이 사기업인 미디어우드의 부대사업인 공모사업과 전시사업을 대상으로 9차례나 부정적 기사를 노출해 미디어우드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절대 용서 될 수 없습니다. 본사의 공식 입장 호소문을 통해 나무신문에 전합니다. 나무신문은 통렬히 반성하고 상응하는 책임 있는 사과문 게재와 아울러 정직정론 언론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018년 3월 5일 주식회사 미디어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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