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목조건축 진흥과 기술 보급 위해 
생활SOC를 통한 목조건축 활성화 기대…건축법 개선이 우선돼야  
목재제품정보 체계화,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보급 등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지난 7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19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최근 친환경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목조건축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7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19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산림청(청장 김재현) 등이 주최하고 (사)한국건축정책학회(회장 강부성) 주관으로 열렸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목조건축 관련 협회와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목조건축과 생활문화의 변화 ▲목조건축 기술과 정책개발 방향 ▲목조건축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 통해 목조건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목조건축 관련 기술 계승과 후계자 육성, 건강하고 질 높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전문가 및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목조건축정책포럼’을 창립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란 공공체육시설, 돌봄시설, 생활문화공간, 의료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 도입한 정부는 올해 ‘생활SOC 3년 계획(안)’을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투자를 합쳐 총 4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강부성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와 이상정 목조건축정책포럼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동흡 동국대학교 박사의 ‘목조건축을 통한 생활SOC 활성화‘와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개선방안’ 발제가 이어졌다.

관련 협회,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생활SOC를 통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생활SOC 시설물, 왜 목조건축이어야 할까?

이동흡 동국대학교 박사는 “목조건축을 통한 생활SOC야말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건축자재로 이용되는 시멘트, 유리,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화합물은 각종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며 인체 및 생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마감재,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새집증후군, 빌딩증후군 등의 질환의 원인이 된다.

반면 목재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친환경 소재이며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유기재료로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몸에 나쁜 화학물질을 뿜어내지 않는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이나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목조건축은 생활SOC 시설물로 매우 적합한 건축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물인 생활SOC는 환경적 측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바이오매스로 알려진 나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다. 나무는 성장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 내면서 탄소를 저장했다가 다시 대기 중에 배출한다. 따라서 목재는 탄소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형의 자원이다.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생활SOC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목조건축으로 짓는 것을 제도화 했다.

 

◇ 생활SOC를 통한 목조건축 활성화…건축법 개선이 시급하다

생활SOC 시설물로 목조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건축법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조의 3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연면적 3,000㎡(스프링클러설치 시 6,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2009년 4층 이하로 제한됐던 건축법을 개선해 현재 목조건축에 대한 규모 제한을 없앤 반면 우리나라는 14년이 지난 지금도 규모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 준공을 마친 최고 높이 19.21m의 CLT(구조용 집성판)로 지은 목조건축물 ‘한그린목조관’은 고층 목조건축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날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목조건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층 단독주택 시장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며 “생활SOC와 스마트 목조도시 등 건설에 요구되는 대형 및 고층 목조건축의 규모 제한 규정을 없애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조건축의 내화구조 규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내화구조의 인정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4조(내화구조의 인정신청)에 따라 제조업자나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의 경우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5년간 인정이 지속된다. 시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매번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인정규정을 따르게 되면 인정에서 신청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까다로운 내화구조 인정 절차로 인해 목조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내화설계 재료의 가연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현 가능한 내화구조에 기반하는 성능기반 내화설계법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실재 규모의 검증실험과 체계화된 예측모델 등을 통해 목구조에 필요한 내화성능을 발현하는 구조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해 목조건축물의 층수나 높이 제한을 폐지했다.

그밖에 목조건축 차음구조에 대한 제한사항, 마감재의 사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건설사업기본법상 목조공사업 문제 등 생활SOC 시설물로 목조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선점이 필요하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적들을 볼 수 있는 자료가 국내에는 아직 없다”며 “목조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목조건축의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국내 건축법 제정에 대한 사전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생활SOC 시설물로써 목조건축의 활용가치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관련 법률의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예산 48조원이 투입되는 생활SOC 사업에 목조건축이 활용되면 국산 목재 시장에 새 지평을 열어줄 뿐 아니라 건축경기 위축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목조건축물 및 고층 목조건축물을 가능하게 만드는 ‘목조건축산업 진흥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 목조건축 표준 설계도가 없는 것 또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기관에서는 목조건축 설계를 위한 각종 설계 자료집을 제공해야 하며 표준 데이터와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보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목조건축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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