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까지 살펴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시중보다 금리 낮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에서,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시중 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된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 2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만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달마다 부담되는 월세로 생활하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월세보다 적은 금리의 이자만을 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든든한 버팀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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