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송관복 기자] 프랑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신축공공건물 건축 시 50% 이상 목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지속보존법(Sustainablity Legisl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국가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신규 법률은 1차적으로 2022년까지 시행된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피가로 신문에 의하면 프랑스 주택부의 디노르망디 장관이 2024년 파리올림픽 환경조성안의 일환으로 신규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편 디노르망디 주택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파리올림픽 종합경기장과 부속건물과 관련해 8층 이상의 모든 시설건축물은 목재로 건축되어야 한다. 그는 덧붙이기를 우리는 이 법령을 파리올림픽경기를 위해 제정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시설물 건축에 적용되는 신규법령이 기타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도시주변 지역에 100개의 도시농장을 짓기 위하여 2천만유로달러를 투입한다. 도시농장 구역을 지정하고 더 녹색친화적인 환경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며 프랑스의 농업산업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추가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의 BBC방송조사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 공법은 엄청난 환경적 비용이 발생한다.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4%~8%를 차지해 지구 전체로 볼 때 매년 영국영토와 같은 면적이 콘크리트로 뒤덮여 가는 실정이다.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지구상에서 채취되는 광물들의 85%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래가 점차적으로 고갈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건축재료로 목재사용을 활성화하면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대기배출량을 두 배 이상 줄일 수 있다. 송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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