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 기고 - 박문재 (사)한국목재공학회 산업정책위원장

최근 친환경 건축재료인 목재가 공학목재라는 첨단재료로 변신하면서, 세계 주요 도시에 고층 목조건축이 쑥쑥 올라가고 있다. 지구상 유일하게 재생 가능한 건축재료인 목재로 건축물을 지으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함과 동시에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산업을 일으키게 된다. 목조건축을 규제하는 현행건축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목조건축 산업을 활성화하면, 지구환경에 도움을 주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블루이코노미를 일으키는 국가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9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목조건축의 규모제한을 과감하게 폐지하였다.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디자인의 다양성 확대, 경제성 확보, 목조도시, 도시재생, 국산목재의 자급률 향상, 목재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목조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다.

프랑스는 2020년 2월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모든 공공건축은 지을 때 목재 등 지속가능한 재료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공공 목조건축의 목조화 및 목재 마감재료 사용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면서 목조 공공건축 시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각국, 캐나다, 일본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아파트와 상가, 생활 SOC, 공공 건축 등을 포함하는 목조도 시를 계획하고 있다.

목재 마감재료를 사용하면 아토피피부염 유발인자인 혈중 면역글로불린 E의 농도를 크게 낮추어 아토피피부염을 치유하는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목재가 방출하는 피톤치드는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혈압을 낮추고 맥박을 진정시키고 면역력도 향상시킨다. 미국과 일본의 연구결과 건축물에서 목재 사용률이 높을수록 폐암과 식도암, 유방암, 간장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짐을 밝혔다. 건강에 좋은 목조건축과 목재마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추진해야 할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건축법령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건축물의 구조재로 그리고 마감재료로 사용할 때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한 차원 높이는 효과가 크다. 하지만 건축법상 규제로 인하여 공공 건축과 생활 SOC 등 다중 시설에서 목재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일정 용도와 규모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목재 마감재료의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다.

난연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제9호에서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정의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난연목재라 함은 KS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국가표준인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에 따른 성능기준은 흰쥐의 행동정지 시간을 9분 이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대한건축학회 연구결과 동 표준에서 규정하는 흰쥐의 행동정지 시간에 대한 성능기준 규정의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마우스의 행동정지 시간을 적라왕 목재의 가스유해성시험 결과를 토대로 6.8분 이상으로 규정한다. 가스유해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으로 행동정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 규정은 지진에 따른 대형 화재발생 상시 위험지대로 꼽히는 일본보다도 훨씬 강한 것이다. 현행 규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마감재료의 선택에 대한 다양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박영채 작가.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박영채 작가.

 

내화인증 목구조부재- 일본.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난연재료), 제6조(불연재료), 제7조(준불연재료), 제24 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따르면, 목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불연목재 생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목재 불연재료 시험방법을 KS에 규정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마감재료의 품격을 높이도록 법령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목재제품의 친환경인증 획득(인증기준: TVOC 방출량이 01.㎎/㎥․hr이하)이 필요하나, 목재의 경우 TVOC 관련 친환경인증 획득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목재의 고유향기인 피톤치드를 TVOC에 포함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피톤치드가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로 변질되는 심각한 오류가 국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에 따라 목재 마감재 이용 목표로 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목재에 대한 TVOC 규제가 없어 목재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현행 규정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2.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현행 법령

현행 건축법과 동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공동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불연재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는... KS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9. 가열시험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x)의 값이 9분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건축물의 목재 마감재료 이용 확대를 위한 난연재료 관련 건축법의 개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디자인의 다양성 확대, 목조도시, 생활 SOC, 국산목재의 자급률 향상,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목재 마감재료 관련 제도 개선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목재를 적용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인증에 대한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기준의 개선이 요청된다. 대한건축학회(2011) 연구결과에 따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평가에 필요한 흰쥐의 행동정지 시간 9분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KS를 일본 수준인 6분 (또는 6.8분)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구나 목재는 다른 재료와 달리 연소시 유해가스보다는 연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준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다. 향후 흰쥐를 활용하는 현행 동물시험에 따른 혐오감정을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 유해가스 분석법을 규정하는 선진국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동물시험 대신에 유해가스의 시험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난연재료), 제6조(불연재료), 제7조(준불연재료)의 규정을 개정하고, 목재 불연재료 인정과 관련한 KS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약제와 가압처리, 하이브리드 등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불연재료의 성능을 만족하는 목재 생산이 용이해졌다. 일본의 경우, 내화목재와 불연목재 인증제도를 건축법령에 반영하여 마감재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종재료 결합과 목재 피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건축재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불연목재 제조 및 평가 기술을 확립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목재 마감재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요청된다.

셋째,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목재 마감재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천연 목재에 요구되는 TVOC 규제를 개선하고 목재 마감재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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