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만든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Made In China'일까, 'Made In Hongkong'일까.

지난 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만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언뜻 생각되지만 정답은 'Made In HongKong'이다.

관세청(http://www.customs.go.kr)은 2004년 12월에 이처럼 수출입업체들이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원산지 관련 문의사항들을 모아 인터넷홈페이지(원산지 표시제도)를 통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본에서 철판을 수입, 중국에서 톱으로 가공한 뒤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관세청의 회신도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 톱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중국에서는 포장과 광택 등 단순공정만 이뤄졌다면 일본이 원산지이지만, 일본산 철판으로 중국에서 톱날을 세웠다면 중국이 원산지"라는 게 답변이다.

제조공정이 2개국 이상에서 수행되거나 2개국 이상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물품의 '실질적 변화'가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라는 규정에 따른 것.

관세청은 또 올들어 10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모두 4천210건으로 이 가운데 '미표시'가 2천12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부적정표시(1천943건)', '오인.손상(85건)', '허위표시(53건)' 등의 순이었다.

또 중국산 마루판에 큰 글씨로 'Germany Technology'라고 쓰고 원산지 표시는 한쪽구석에 작은 글씨로 표기한 사례나, 중국산 스피커에 원산지 표시는 하지 않은 채 포장박스 윗면에 '○○Korea'라고 적고 박스 밑바닥에 작은 글씨로 'Made In China'로 표기한 것을 대표적 오인사례로 제시했다.

[2005년 1월 12일 수요일] 이춘선 기자 lee@woodkorea.co.kr

::::: 목재계의 대변지 _ '한국목재신문'이 앞서나갑니다 _ www.woodkorea.co.kr :::::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