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목재류 중 가구 제조용 접합목재에 대해 관세목적상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데크용 플라스틱-목분 가공품’ 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9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입니다.

 

2. 데크용 플라스틱-목분 가공품 결정 사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2019년)

1) 물품 설명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1:1) 27%, 목분 52%, 기타 충전제 19%, 기타 성분 (방지제, 안정제, 안료 등) 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라스틱과 목분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것(압출 시 좌우에 연결을 위한 홈이 형성됨)으로, 압출 후 상단면에 나뭇결 무늬가 있는 롤로 추가 공정을 거쳐 데크(deck)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목분 가공품 - 크기 : 140㎜(W) × 2,800㎜(L) × 21㎜(T)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당시에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경합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쟁점사항

플라스틱 성분보다 목분 함량이 많은 쟁점물품이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인지, 제44류의 목재 제품인지 여부. 그리고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인 경우 제 3916호의 형재인지, 제3918호의 바닥깔 깨인지 여부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당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비록 목분 함량(52%)이 플라스틱 성분(27%)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정의 즉, ‘성형・주조・압출 ・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 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물품’에 부합하며,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에 플라스틱 제품에 목분과 같은 충전제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해설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쟁점물품에 관하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중략)

○ 본건 물품은 ‘압출 공정’인 단일의 작업에 의해 일정한 길이(2,800mm)로 얻어지고, 전 길이에 걸쳐 양쪽 홈이 파진 특정 모양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가지며, 압출 후 나뭇결 무늬를 갖도록 표면가공된 물품이므로 제3916호의 형재에 해당함 (중략)

○ 소호 분류에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1:1이므로 제39류 주 제4호 규정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소호는 제 3916.90호의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분류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중합체에 목분(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단일(압출)작업에 의해 일정한 횡단면 및 길이를 갖는 형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6.90-2000호에 분류함

이번에 소개해드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례에서는 데크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목분 가공품에 대하여 비록 목분의 함량이 플라스틱 함량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목분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 충전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만들어진 제품이 제39류의 플라스틱의 정의에 해당되어 쟁점물품을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여섯 번째 사례로서 ‘데크용 플라스틱-목분 가공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품목분류 사례들을 통해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과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12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좀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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