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데크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목분의 가공품 결정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해상 컨테이너용 바닥재’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플로어보드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2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최근 결정한 사례입니다.

 

2. 컨테이너 플로어보드 결정사례(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 2022년)

품목분류 대상 이미지.

1) 물품 설명

한쪽 외면의 레이어(layer)는 열대산 목재 베니어

①(0.35㎜), 반대쪽 외면 레이어(layer)는 활엽수로 된 섬유판

②(두께 0.4㎜)이며, 중간층은 여러 장의 단판(0.9 ∼2.0㎜)으로 구성된 총 21개의 층을 가진 적층 목재판(규격: 1,160 × 2,400㎜, 두께: 28㎜)

- 용도 : 해상용 컨테이너 바닥재

①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 수종인 케루잉(Keruing)

② 섬유판(fibreboard)- 목재·짚 등의 식물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판자 모양으로 접착·제판한 인공재료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당시에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경합세번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에서 두께 0.4㎜의 1개의 섬유판이 쟁점물품의 한쪽 외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품을 그 밖의 합판으로 분류할지(HS 제4412.31호의 각 플라이가 6㎜ 이하의 목재시트로 구성되고,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인 합판) 또는 그 밖의 적층목재로 분류할지 여부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 (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중략)

○ 본건 물품은 20여 장의 목재 시트를 나무결과 평행하거나 비스듬하게 배열시켜 압착한 적층 목재의 한쪽 외면에 얇은 섬유판을 적층한 것으로,

○ 적층한 시트 중 섬유판을 제외하고는 제4412호 해설서에서 언급한 ‘합판’의 정의에 부합하며, 한쪽 외면에만 얇게 적층된 섬유판은 전체 두께 중 1.4%로 미미하여 합판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킬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제4412호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표면가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 플라이가 6㎜ 이하인 목재 시트만으로 구성된 합판(전체 두께: 28㎜)으로 두께가 15㎜ 이상이고,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합판’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4412.31-7010호에 분류함

이번에 소개해드린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의 결정사례는 컨테이너용 바닥재로 사용하는 플로어보드로서 쟁점물품의 한쪽 외면에 적층된 두께 0.4㎜의 얇은 섬유판을 제외하면 HS 제4412호의 합판의 정의에 부합하며, 해당 섬유판은 그러한 합판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정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 나, 제9편에서 소개해드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가구 및 팔레트 제조용 적층목재)에서 2개의 섬유판을 플라이(ply)에 해당된다고 보았던 결정사례와 비교해볼 때, 분류 논리 측면에서 다소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수출입하는 목재류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일곱 번째 사례로서 ‘컨테이너용 바닥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목재신문에서 소개해드리는 품목분류 사례들이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관세 목적상 품목분류 쟁점과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13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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