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지하시설내 지하통로와 계단, 점포 등의 내장용 시설과 간판, 안내판, 광고물 등은 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담은 '지하공간이용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행교통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철도역, 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과 운동장·시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했다.

설치가능한 상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휴게음식점·이용원·미용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부동산중개소·수리점·사진관·표구점등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등이다. 판매시설중 상점 같은 유사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제정안은 또 지하보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하도상가가 과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상가 총면적은 지하보도 총면적 이하로 제한했다.

지하공간의 쾌적한 관리와 화재 또는 침수 등 비상시와 노약자 등을 위해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중앙방재실, 소방시설, 배수시설, 승강기 등 지하공간이용시설 안에 설치해야 할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했다.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채광, 환기, 배연, 길 찾기 등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해 천창(天窓)을 설치토록 했으며,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고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구 등을 표시한 방향표지안내도, 구조배치안내도, 비상시의 피난안내도 등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통로·계단·점포 등의 내장용 시설과 간판·안내판·광고물 등은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2005년 1월 14일 금요일] 이춘선 기자 l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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