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현재 수입마루판은 단판두께 2.5㎜ 이상의 제품만이 HS 4418(건축·목공)의 파케이패널(parquet panel)로 분류돼 유럽 0%, 중국 4.8%, 아세안 0%의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단판두께 2.5㎜ 미만이고 합판소재를 사용하는 마루제품들은 합판으로 품목 분류돼 일반관세가 아닌 조정관세 10% 대상이 된다. 마루판으로 수입되지만 합판 관세를 내고 있다. 문제는 6㎜ 이상의 합판은 조정관세 (10%)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합판은 덤핑방지관세(10% 이상)의 대상이기도 하다.

관세전문가들은 HS(품목분류)코드 자체는 6단위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돼 사용하기 때문에 물품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나, 관세차이가 없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품목분류로 인해 관세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사안이 되고 결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마루판의 경우 관세율이 다른 합판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었어야 했다. 이런 사안은 우선 산림청이 합판 조정관세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지금 이 시간도 수입된 마루판들은 대부분이 조정관세 대상이 돼 내지 않아도 될 추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표면단판 2㎜ 두께의 오크 마루를 수입해 오면 관세청의 품목분류위원회는 HSK 4412.33.5000이라는 분류판정을 해왔다. 이 품목분류는 ‘특정활엽수합판’에 해당하는 코드다. 즉, 마루가 아니라 합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마루를 수입한 업체들은 어느 코드로 수입 신고해야 할지 알기 어렵게 돼 있다. 관세사조차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회사는 4412의 그 밖의 적층목재 코드(4412 99 4919 등)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4412 코드에는 합판, 베니어패널과 그 밖의 적층목재를 다루고 있다. 마루수입업자들은 “마루재는 합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합판이 아닌 것을 찾아 신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한다.

섬유판 HS 분류에도 마루판이 있고 PB의 HS 분류에도 마루판이 있으나 합판 등의 분류에는 6㎜ 이하만 마루판의 분류가 있고 그 이상의 두께에는 마루판의 분류조차 없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산림청은 이 부분을 파악해서 마루판 수입업자들의 불편함과 관세 불이익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당장 합판의 조정관세 대상에서 마루판을 제외해 주어야하고 품목분류상에서도 마루판의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코드분류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마루판은 합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완제품이고 합판은 마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합판과 마루판(목질바닥재)은 별도로 구분이 돼 있고 품질과 품질표시를 다르게 하고 있는 품목이다. 한국은 온돌 문화로 마루바닥재가 유럽이나 중국 등과 다르다. 열전도가 중요하고 바닥에 접착시공하기 때문에 치수안정성도 좋아야 한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바닥재는 분명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고 특성도 다르다.

수입마루판을 합판으로 분류해 5년치의 조정관세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하루아침에 도산에 위기에 처하는 사건도 있어 왔고, 지금도 조정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산림청이 기재부에 이를 시급히 해결해 달라는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목재시장의 원자재의 85%는 수입이고 수입관세는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자유무역상호원칙에 의해 혜택을 공유하도록 해야 큰 범위에서 목재산업의 경쟁력도 확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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