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본지도 몇 차례 보도를 한 사안이지만 마루재의 합판품목분류로 합판의 탄력관세가 부과되는 사안이 개선되지 않아 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019년 중국이나 유럽 등 나라에서 마루제품을 수입하던 회사들에게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대부분 5% 협정관세를 내고 수입했던 마루제품에 대해 세관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결정에 의해 ‘합판(HS 4412)’으로 분류됐으므로 이 마루제품은 합판품목에 해당하는 10%의 조정관세에 해당하고 일부 제품들은 중국산 제품이므로 중국산 합판에 부과하는 17.48%의 덤핑방지관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마루수입업체들은 품목분류코드의 건축·목공에 해당하는 HSK 4418731000(파케이패널)이나 HSK 4418751000(다층파케이패널), HSK 4412995919(그 밖의 적층목재) 등 다양한 코드로 수입해 왔었다. 그들이 수입한 마루판이 합판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판단한 코드로 제각각 수입신고를 해 왔던 것이다. 관세사조차도 명확한 코드를 알지 못했었다. 마루수입회사들이 선택한 해당 품목분류코드는 대부분 협정관세 대상이었다.

본지가 10mm(표면단판 2mm) 오크 마루판에 대해 품목분류코드(HSK)를 직접 찾아본 결과, 섬유판에는 마루판이라는 코드가 있으나 해당 합판(HSK4412)에는 마루판이라는 코드는 대나무 합판에만 존재하고 그 외는 존재하지 않아 수입업체들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서는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간소화’라는 절차가 있어 확인이 어렵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관세추징을 당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마루판 합판 판정으로 수입업체 지옥 갔다 와

당시 해당 한 업체는 “5년 치 수입액 약 120억 원에 대해 4억 원 정도의 한-중국 협정관세를 내 왔는데 세액경정이 되면서 조정관세 추가분 4억 원과 덤핑방지관세 20억 9,000만원을 더해 추가로 24억 9,000만원의 관세를 더 내야 할 판이었어요. 여기에 가산세 7억 원 가량 더 내야 했으므로 당시 충격은 말이 아니었어요. 마루수입회사들은 이미 수입원가와 관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물류비, 창고비 등을 계산한 원가에 마진을 붙여 판매했기 때문에 느닷없는 추가 관세납부 소식은 천청벽력과 같았습니다. 문을 닫거나 전재산을 다 털어 넣어야 할 판이었다”고 당시 끔직한 기억을 떠올렸다. 관세추징은 5년 시효였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졸지에 5년 치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세추징을 당하게 된 사건이어서 당시 하남지역 마루수입업체들의 앞이 깜깜한 채로 몇 달을 보냈었다.

그 당시 원목마루수입업자들은 김앤장 로펌에 거액의 비용을 들여 대응했고, 합판보드협회의 해당물품으로 합판제조산업의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보내는 등의 노력으로 기재부는 이 수입 마루판은 조정관세대상은 맞지만 반덤핑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건을 해당 업체에 통지해 결국 조정관세만을 내는 선에서 종료됐다.                                <②에 계속>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