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산 마루용 합판에 사용된 갑판의 수종이 ‘특정열대산’이라 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관세(5%)가 아닌 일반관세 대상 8%다”라며 세액 약 3%의 차액과 가산세, 가산세 부가세를 청구한 사건이 조세심판청구소송에서 모두 기각됐다. 해당 합판의 96%는 협정관세로 수입해 왔었다. 해당 업계에 의하면 세액경정 및 가산세 등 총금액은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청구 판결문 일부.
조세심판청구 판결문 일부.

이 사건은 ‘특정열대산’이라고 하는 수종에 대한 품목분류 건이다. 특정열대산 수종은 ‘88개 열대산 목재’를 관세율표 부속서에 명기해 두었고 해당란은 표준명과, 지역명, 학명으로 구분돼 있다. 본 건에서 합판의 갑판에 사용된 ‘메란티다운르바르’라는 수종은 학명이 Shorea sp.로 천연림에서 수종확인이 안 되는 수종들이다. 이 수종이 ‘88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입업체의 주장과 메란티류는 모두 ‘88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는 인천세관의 주장이 맞서 왔다. 1년을 넘게 끌어 온 조세심판청구소송에서 결국 조심원은 처분청 즉,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물품의 수종의 감정은 끝내 이뤄 지지 않았다.

해당 수입업체들은 “이번 판결은 인천 세관의 손을 들어 주어 공무원의 과세행위에 대해 면책을 주고 일단 행정심판으로 떠넘기고 보자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기각 결정이라고 본다”며 “타당한 설명이 결여된 처분청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로 심히 유감이다”고 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이런 판결을 내려면 해당 관세법 관세율표 해설서 부속서 44류에 모든 ‘메란티류’라고 적시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합판의 갑판 한 장으로 세율을 달리하는 구시대적 관세제도가 한국에 남아있다 것 자체가 모순 중 모순이라고 성토한다.

잘못된 관세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갑판의 수종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일을 겪은 해당업체들은 “이런 관세율 차등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인천 세관은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짜집기 증거 논리를 대거나 불리한 증거나 답변을 감추는 등 공무원답지 않은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평판이다. 수입업체들의 관세회피 고의성이 없고 인천세관이 “이 해당 합판은 ‘메란티바카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수종은 다크레드메란티에 속한다 하여 세액경정을 했다”라는 핵심 주장도 철회했으며, 이런저런 정확하지 않는 근거를 대면서 ‘다크레드메란티류’에 해당한다고 슬그머니 과세 근거를 바꾼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수입업체들은 조세심판과정에서 잘못된 과세를 바로 잡아줄 것으로 상당히 기대해 왔었다. 결국 조세심판은 진실에 접근한 판결이 아니라 수종확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국가기관의 손을 들어줘도 별 문제없다는 정치적 논리가 지배했다는 게 이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인도네시아 합판.
인도네시아 합판.

이 사건을 변호했던 광장이나 율촌 등 대형로펌에서도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천세관의 과세에 문제가 있고 수종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과세가 맞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한다.

해당 수입업체들은 27일 광장에서 모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한 의견을 모의기로 했다. 최악의 경기 속에서도 한낱 희망을 걸었던 조세심판 결과에 해당 수입업체(대부분마루제조업체)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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