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가구제조용 집성판’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합판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단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9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합판제조용 단판 분류사례(2019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Larch sheet for plywood; RUSSIAN LARCH VENEER

- 물품 설명 : 낙엽송(Larch)을 회전식으로 절단하여 만든 두께 약 1.8㎜의 단판

- 용도 : 합판 제조용

 

2) 경합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08호에 “베니어용 단판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4408.10에 ”침엽수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어(veneer)판용ㆍ합판제조용ㆍ그 밖의 용도[바이올린(violin)용ㆍ담배상자용 등]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지 않는 것(보강재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것은 톱질ㆍ평삭(平削 : wood sliced)ㆍ박피(회전식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평활하게 된 것ㆍ염색된 것ㆍ도포ㆍ침투시킨 것ㆍ종이ㆍ직물로 보강된 것ㆍ상감세공을 모방한 장식적인 시트(sheets)의 형태 등에는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한다. 합판(plywood)제조용 목재는 보통 박피 공정에 의하여 절삭되며 이 공정에서 통나무가 증기 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담겨지며 박피기의 날에 상응하는 통나무의 축이 회전하여 연속적인 시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침엽수 목재로 만든 두께가 6㎜이하인 합판용 단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8.10-9100호에 분류함.

위 물품에 대한 경합세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침엽수류 단판이라도 합판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기본관세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장 고시) 제 3조 제1항에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동고시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에 합판제조용 단판에 대해 수입통관 후 일정기간 사후관리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를 징수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입업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31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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