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활엽수 재질의 적층목재 분류사례’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어린이 놀이용으로 만든 목재 하우스제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유럽연합(EU) 독일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어린이 놀이용 목재 하우스 분류사례 (2020년 유럽연합(독일)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Playhouse, Art. ID 11115 and ID 11112

- 물품 설명 : 소나무로 만든 통나무집 모양의 작은 목재 제품으로서, 지붕은 천연 목재상태로서 색칠되지 않은 상태이며, 측면 벽은 푸른색으로 색칠되어 있거나 또는 천연 목재상태이며, 기둥은 흰색으로 색칠되어 있거나 또는 천연 목재상태임. 이 플레이하우스에는 창문 모양의 창구가 있는 측면 벽 2개와 문 모양의 문이 있는 전면 벽이 있으며, 바닥은 없으며 하프 도어(반문)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도어는 나무 벤치에 연결됨.

- 제시된 상태 : 조립되지 않은 채로 제시

- 용도 : 주로 어린이들의 놀이용도로 사용됨.

- 크기 : 길이 약 138㎝, 너비 약 118.2㎝, 높이 약 132.5㎝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독일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 제시된 제품은 아직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며, 야외에서 어린이의 놀이와 보호용으로 사용되며, 제9503호의 완구 또는 장난감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플레이하우스는 조립 재료 및 조립 안내서와 함께 소매용으로 판매됩니다.

○ 이 제품은 관세율표 제4401호에서 제4420호까지 분류되는 특정 목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목재 제품으로서, 옷걸이, 대나무 제품, 섬유보드 제품, 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아직 조립되지 않았으며 나무 플레이하우스와 벤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특성을 결정하지 않는 액세서리와 함께 소매용으로 판매됩니다.

○ 이 제품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길이 약 138㎝, 너비 약 118.2㎝, 높이 약 132.5 ㎝이며 성인이 그 안에서 일어서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 9406.10호의 조립식 건축물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제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나목, 제6호를 적용하여 기타의 기타 목제품이 분류되는 제4421.99.9999호에 분류합 니다.

위 사례에서는 제시된 물품이 어린이용 완구로도 볼 수 없고, 조립식 건축물로도 볼 수 없어 재질을 참고하여 기타의 목제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는데, 크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독일에서 성인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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