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어린이용 목재 하우스의 분류사례’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내용 목재 수납박스’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2년 유럽연합(EU) 스웨덴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실내용 목재 수납박스 분류사례(2022년 유럽연합(스웨덴)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wooden storage box

- 물품 설명 : 실내용으로 사용하는 사각형 모양의 목재로 만든 보관 상자, 상자의 양 측면에는 손으로 들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손잡이 모양의 홈이 파져 있고, 크기는 폭, 길이, 높이가 각각 57㎝, 33㎝, 37㎝임. 이 상자는 가정에서 물품을 수납하기 위한 보관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여러 개를 쌓아서 사용할 수도 있음.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또한, 이 상자는 나무 상판과 바퀴 달린 베이스와 함께 테이블로 사용할 수도 있음(이 건 결정은 나무 상판, 바퀴 달린 베이스와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은 아님). 상자는 자작나무로 만든 합판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매용으로 포장 되어 제시됨.

- 용도 : 가정에서 실내용으로 사용되며, 물품 등을 수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됨.

- 크기 : 폭 57㎝ × 길이 33㎝ × 높이 37㎝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스웨덴 관세당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 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되며, 제4420.90호에는 ‘기타 제품으로서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됨.

○ 제시된 물품은 제4420.90-9990호의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목제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 4420.90-9990호에 분류함.

위 사례에서는 경합될 수 있는 세번인 제4415호와 제9403호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4415호에는 목재로 만든 상자, 케이스 등이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포장용이나 운송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므로 제4415호를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9403호의 가구는 가구로서의 특징과 실용 목적성 측면에서 수납가구로 볼 수는 없어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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