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현 욱현)일품관세사 대표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조 현 욱현)일품관세사 대표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통의 원리로 스마트폰의 음악 소리를 증폭시키는 우드스피커에 대한 품목 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편백나무로 만든 가구 제조용 접합 목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2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편백나무로 만든 가구 제조용 접합 목재 분류사례(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2022년)

1) 물품 설명

- 절단한 편백나무를 길이방향으로 핑거-조인트(Finger-jointed)하고, 너비(edge) 방향으로 글루(glue)로 측면 접합한 것

- 크기: 2,440㎜(L) × 1,220㎜(W) × 24㎜(T)] - 용도 : 가구 제조용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본건 물품은 일정하게 절단한 여러 개의 스트립을 길이방향과 너비 방향으로 접합한 판상의 가구 제조용 집성판으로, 제44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제재목이 분류되는 제4407호에는 “엔드-조인트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 (finger-jointed)]”된 물품만 언급하고 있어서, 길이 방향으로 늘린 형태의 물품은 제4407호에 포함되지만, 너비방향으로 접착한 본건 물품은 제4407호에 분류할 수 없고, -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이 분류되는 제4418 호에는 ‘빌딩(building) 등의 건축용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가공품’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빌딩 등의 건축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구 제조용’으로 사용되므로 제4418호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 - 참고로, WCO 분류의견서에서, “여러 개의 목재 스트립을 그 모서리들을 접착(측면 접합) 시켜 얻어진 물품”을 제4421호에 분류하면서, “가구용으로서, 건설업에서 활용되지 않는 패널이기 때문에 제4418호에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44류의 이전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1.99-9000호에 분류함

위 물품은 제4407호, 제4418호, 제 4421호가 경합세번으로 검토가 되었고, 관세율도 품목분류에 따라 달랐던 물품인데요, 쟁점물품에 대해 너비방향으로 접착(엔드-조인트)된 물품을 제4407호로 분류할 수 없고, 가구용으로 제작된 목재패널을 건축용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제4418호로도 분류할 수 없기에 제4421호로 결정하였던 사례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절단한 편백나무를 길이 방향으로 핑거-조인트(Finger-jointed)하고, 너비(edge) 방향으로 글루(glue)로 측면 접합한 가구 제조용 접합 목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18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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