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현)일품관세사 대표 현)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절단한 편백나무를 길이 방향으로 핑거-조인트(Finger-jointed)하고, 너비(edge) 방향으로 접합하여 만든 가구 제조용 접합 목재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톱밥, 목재 웨이스트 등을 분쇄한 후, 요소수지를 혼합하여 직육면체 형상 으로 만든 칩 블록(Chip Block)의 품목 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2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파레트의 받침목으로 사용하는 칩 블록 분류사례(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2022년)

1) 물품 설명

- 톱밥, 목재 웨이스트 등을 분쇄한 후, 열경화성수지(요소수지 10%)를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물품으로 중앙에 원형 구멍(지름 2cm)이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것 [크기: 9.7㎝(가로)×11.3㎝(세로)×8.5㎝ (높이)]

- 용도 : 파레트의 받침목(블록)으로 사용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본건 물품은 톱밥, 목재 웨이스트 등을 분쇄한 파티클(particles)에 15% 이하의 열경화성 수지를 혼합하여 구멍이 있게 압출 성형한 물품이므로 상기 해설 내용(파티클보드는 압축이나 압출에 의하여 길이·폭·두께가 가지각색으로 제조된 평판 모양의 물품이다. 이것은 보통 통나무나 목재 잔재물의 기계적 세편화에서 얻어지는 나무칩이나 파티클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고, 파티클보드는 대개 열경화성수지인 유기결합제의 첨가에 의하여 보통 응결되는데 그 양은 보드 중량의 보통 15% 이하이다. 이 호의 물품은 구멍을 뚫은 것…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에 부합함.

○ 또한, 압출 성형한 직육면체의 본건 물품을 ‘평판 모양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해설서의 내용에 “파티클보드는 압축이나 압출에 의하여 길이·폭·두께가 가지각색으로 평판 모양의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평판모 양의 물품을 길이, 폭 및 두께를 한정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톱밥, 목재 웨이스트 등의 목재 파티클(particles)로 제조된 파티클보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4410.11-9000호에 분류함.

위 물품은 제4401호, 제4410호, 제 4421호가 경합세번으로 검토가 되었고, 관세율도 품목분류에 따라 달랐던 물품인데요, 쟁점물품에 대해 파티클보드로 결정하면서 그 길이, 폭 및 두께에 대해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4410호로 결정하였던 사례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톱밥, 목재 웨이스트 등을 분쇄한 후, 요소수지(10%)를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물품으로 파레트의 받침목으로 사용하는 블록 형상의 물품을 평판 모양의 물품(flat product)으로 품목 분류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19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