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지난 편에서는 톱밥, 목재 웨이스트 등을 요소수지로 혼합하여 직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칩 블록(Chip Block)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벌집모양의 모듈형식으로 제작된 반려동물(고양이용) 목제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벌집모양의 모듈형식으로 제작된 반려 동물용 목제품 분류사례(관세평가분류원, 2020년)

1) 물품 설명

- 벌집모양 모듈형식으로 제작된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조립 후 반려동물(고양이)이 휴식을 취하거나 놀 수 있음

- DIY 제품으로 유닛 4개와 카펫 8개, 조인트 16개, 옵션 6개(해먹 1, 스텝 2, 와이드루프 1, 사이드루프 2), 고무발(범폰), 설명서, 조인트제거용 리무버가 미조립 상태로 종이박스에 함께 포장 판매되며 손으로 쉽게 조립 가능함

- 규격(조립) : 113×37×138(㎝), 30㎏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작나무 합판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카펫, 해먹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반려동물(고양이)의 휴식과 놀이, 운동을 위한 구조물의 재료인 목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 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예: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이 호에는 앞의 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하는 물품(제4416호 물품은 제외한다.)의 나무로 만든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 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21.99-9000 호에 분류함.

위 물품은 구조물의 재료인 목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아 제4421호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한편, MDF로 만든 판, 종이기둥의 외부표면을 삼베끈이나 방직용 섬유제 원단으로 감싸 원통형의 집 등이 미조립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고양이의 휴식 및 놀이를 위한 물품(Cat tower)에 대해서는 목제품이 아닌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제6307호로 분류한 결정사례(품목분류4과-2135, 2021년)도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번 편에서는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고양이)용 목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0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