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목조건축물(기둥, 들보)용 적층 목재(글루람)’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셀룰러 우드패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1년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의 품목분류 검토사례입니다.

 

2. 대나무로 만든 셀룰러 우드패널 분류사례(2021년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품목분류 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cellular wood panels of bamboo

- 질의 배경 : HS 2022 체계에서 ‘대나무로 만든 셀룰러 우드패널’이 분류될 수 있는 적정한 HS 6단위 품목분류에 대해 회원국이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에 품목분류 검토 요청

 

2) 경합세번(HS 2022 체계)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대나무로 만든 기타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으로 보아 제4418.91호에 분류할지(대나무-재질로 만든 것이 주요 포인트), 아니면 ‘셀룰러 우드패널’(셀룰러 우드패널-품명이 주요 포인트)이므로 제4418.92호에 분류할지 여부입니다.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는 HS 2022 개정을 WCO에 제안할 때, 기존 HS 2017 버전의 소호 제4418.9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HS 2022 버전에서 신설되는 소호 제4418.92호로 연계되는 물품을 검토했다.

- 검토 초기의 HS 개정 연계표(HS 2017-HS 2022)에서는 기존 제4418.91호에 분류되던 물품도 HS 제4418.92호와의 연계 대상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제66차 품목분류위원회(WCO HS위원회) 검토과정에서 기존 제4418.91호에 분류되던 물품이 신설되는 소호 제4418.92호로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 제66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HS 2017 버전의 소호 제4418.91호가 신설될 때, 기존에 HS 제4418.9호로 분류되던 모든 대나무 제품이 HS 제4418.91호로 연계되어진 것이므로, HS 2022 버전에서 소호 제4418.92호가 신설되더라도 HS 2017 버전에서 제4418.91호에 분류되는 대나무 제품이 HS 2022 버전의 제4418.92호로 연계될 여지는 없다. (중략)

- 따라서 사무국은 대나무로 만든 셀룰러 우드패널은 HS 2022 버전에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가목, 제6호에 의거 소호 제4418.91호의 ‘대나무로 만든 기타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4~5년마다 개정되는 HS 품목분류표의 연계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품목분류표의 체계만 보아서는 자칫 그 체계가 의미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HS 품목분류표의 분류체계와 개정 사항과 연계 내용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품목 분류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8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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