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치장목질마루판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태권도 수련용 보드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5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인데요, 최근 2022년 12월에 관세청에서 기존의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2. 태권도 수련용 보드 분류사례(2015년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례, 2022년 변경 고시 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Wood sawn; 태권도 수련용 보드; INDNSIA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물품은 제재목 6매를 측면 접합한 것이므로 제4407호의 제재목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4407호의 제재목이 아니므로 기타의 목제품으로 보아 제4421호에 분류할지 여부입니다.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2015년 당시 관세 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 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대패 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사포질 혹은 엔드-조인트(예: 핑거-조인트)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4류 총설 (2)에 “톱질·삭편·평살·박피·대패질·연마, 예를 들면 핑거 조인트(즉, 보다 길이가 긴 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깍지 낀 손가락 모습 의 이음매로 길이가 짧은 목재조각의 끝과 끝을 잇고 글루로 접착시킨 것)와 같이 이음매로 끝을 이은 것 및 연속적으로 조형된 목재(제4407호 내지 제4409호)”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알비지아의 제재목을 측면 접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7.99-9010호에 분류함.

하지만 위 결정사례에 대해 관세청은 2022년 12월에 제4421호로 변경고시하였습니다. 변경고시 사유는 쟁점물품은 제재목 6매를 길이방향이 아닌 너비방향으로 측면 접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 4407호의 제재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2022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례는 본 연제 제17편 (가구제조용 접합목재)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이 사례처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87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6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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