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트레드밀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섬유판’의 품목 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내외 정원용으로 사용하는 목재 울타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3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실내외 정원용 목재 울타리 분류사례 (2023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 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Wood fence

- 물품 설명 : 삼나무를 크기에 맞게 가공 후 수평 배열하여 만든 울타리, 불로 살짝 태웠으며, 힌지(hinge)를 부착하여 반으로 접을 수 있게 함.

- 규격 : 가로(약 74㎝)*세로(약 80㎝)* 두께(1.2㎝)

- 용도 : 실내 외 정원용 울타리, 애견 울타리 등으로 사용함.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류의 주 제3호에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4421.99호에 대나무로 만든 것을 제외한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ㆍ섬유판(fibreboard)ㆍ적층 목재(laminated wood)ㆍ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며,

- “(3) 무대배경 ; 가구장이용 벤치(joiners’ bench) ; ...(중략)... 창살과 울타리용패널(fencing panel)...(하략)”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나무를 가공하여 만든 그 밖의 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4421.99-9000호에 분류함.

실내에서 공간을 분리하는 가구인 소위 목재 ‘파티션’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 9403호의 가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본 품목분류 사례에서는 해당 물품이 가구의 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