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박스 팰릿 (pallet)’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양면 커팅 소나무 기둥’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7년 WCO(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양면 커팅 나무 기둥 분류사례(2017년 WCO 사무국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PINE DOUBLE-SIDED BEAMS

- 물품 설명 : 소나무 통나무를 평행하게 양면을 절단한 기둥형태의 물품으로 양면은 평평하게 표면이 절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계적으로 가공되지 않는 원목상태의 둥근 표면을 가지고 있음. 소나무 통나무를 따라 껍질, 변재(sap wood), 심재(heart wood)로 구성되어 있음. 제품의 두께는 운송을 위해 표준화되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 가공됨. 또한 목재 건조과정에서 종방향으로 갈라진 부분이 있기도 함.

- 제시규격 : 길이 4미터, 두께 100㎜ 또는 200㎜(통나무 지름에 따라 2가지 규격)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시된 물품은 단순히 벌목, 쪼개기 및 양쪽 면에서 껍질을 벗긴 후 두 반대편 면에서 대략적으로 균일하게 절단 목제품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절단 목재는 일반적 으로 목재 제품으로 추가 가공을 위한 가공장소로 운송됩니다.

○ 관세율표 제4403호에는 ‘원목[껍질·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벌채의 자연상태의 목재(가지를 친 경우가 많다)와 이러한 목재의 외피나 외피와 내피를 벗겨내거나 거친 마디를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 최근에 생장한 필요없는 외층(변재)을 수송 경비의 절약과 부패 방지를 위해 제거해버린 목재도 포함한다.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물품으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재용 목재; (중략) 단판 등의 제조용의 둥근 통나무; 성냥개비·목제품 등의 제조용 통나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하거나·평삭(平削 : slice)하거나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를 초과하는 여러 가지의 목재와 원목을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 제시된 물품은 비록 품명이 “pine double-sided beams”라고 하지만, ‘beam’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다릅니다.

물품은 균일한 모양과 폭을 갖지 않으며 두 면에 나무껍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beam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제시된 상태에서 객관적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물품은 beam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4403.2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분류사례는 원목의 두 면을 길이방향으로 평삭하여 만든 목제품으로서 제시된 상태에서는 제4407호의 제재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4403호의 원목으로 분류한 사례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