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실내외 정원용 목재 울타리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마루 판용 적층목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8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마루판용 적층 목재 분류사례(2018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Plywood; LAMINATING FLOORING; 7.5 x 1,220 x 2,440㎜

- 물품 설명 : 두께 약 1~2㎜의 목재 플라이 5개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한 후 일면에 두께 약 0.5㎜의 나무결 무늬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합판(일면의 최외각 플라이는 활엽수{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

- 제시규격 : 7.5 x 1,220 x 2,440㎜

 

2) 경합세번(2018년 기준)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 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3호에 “기타[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 같은 호 해설서에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 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 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 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호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 4412.33호의 합판이 비록 제4412호 해설의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두께 약 1~2㎜의 목재 플라이 5개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한 후 일면에 두께 약 0.5㎜의 나무결무늬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합판(일면의 최외각 플라이는 활엽수{자작나무[베툴라 (Betula)종]}으로서 그 두께가 약 7.5㎜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에 의하여 제4412.33-4010호에 분류함.

위 분류사례는 마루판용으로 사용하는 적층목재 중 5개의 목재 플라이로 구성된 합판 표면에 나무결무늬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목재 제품도 제4412.33호의 합판으로 품목분류한 사례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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