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실내 흡음용 섬유판의 분류사례’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목재 와인세트’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06년 EU 네덜란드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목재 와인세트 분류사례(2006년 네덜란드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와인 세트(Wine set)

- 물품 설명 : 와인 세트는 약 365㎜ × 220㎜ × 110㎜ 크기의 목재 상자에 함께 포장되어 있으며 목재 상자는 전면에서 두 개의 외부로 열리는 커버가 있어 열고 닫을 수 있음. 목재 상자 내부는 방직용 섬유로 덮여 있고, 와인 잔(glass) , 와인 스톱퍼 등 와인용 도구 4개를 수용할 수있도록 형상에 맡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폼으로 채워져 있음. 또한, 다양한 크기와 와인 병을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와인 세트의 구성물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2개의 와인 잔(glass), 와인 호일커터 및 오프너(스크류; 날의 크기는 약 110㎜ × 25㎜ × 11㎜ 이며 나무로 덮인 비철금속으로 만들어짐), 와인 푸어러(고무로 덮인 베이스 금속으로 만들어짐), 와인 세이버(나무로 덮인 장식용 볼이 달린 원뿔 모양), 드립 링(지름 약 40㎜)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네덜란드 관세당 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내부(좌)와 외관(우)
내부(좌)와 외관(우)

○ 제시된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5호 가목, 제6호에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함께 분류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 (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가 분류됨.

○ 따라서 제시된 물품은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보아 제4420.90.99호에 분류함.

와인도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소매용 세트의 품목분류에 대해 구성요소 중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설서 내용에서는 “소매용 세트”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①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될 것, ②어떤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게 조합한 물품으로 구성될 것, ③재포장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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