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목재 와인세트의 분류사례’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목재 완구제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목재 완구제품 분류사례(2020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목재 완구제품(Grimms Rainbow; Grimms Semicircle)

- 물품 설명 : 반원형 원판(Semicircle)형상이 각각의 무지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재형 물품

- 대상 : 12개월 이상

- 크기 : 365×185㎜ (11pc)

- 주요성분 : 100% 원목(라임 원목, 무독성 착색제)

- 학습효과

①무지개 색 놀이기구로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등 무지개 색을 인지 학습 효과

②일정한 크기로 구성된 무지개 색 규칙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영유아)

③다양한 형태의 블록 쌓기를 통한 인지적 영역, 의지감각, 사고의 조화능력 향상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이미지.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와 색이 서로 다른 반원형 고리(Large)형상, 반원형 원판(Semicircle)형상의 물품으로, 바닥에 쌓거나 배열하여 울타리나 터널, 요람, 동물 모양, 꽃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지능개발 및 창의력을 길러 주는 교구로,

- 구성 부품에 요철이나 연결구나 자성이 없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없고,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물품의 제작 의도상 단순히 쌓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바닥에 펼쳐 배열하기 등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놀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조립식완구(조립세트, 빌딩블록)’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목재류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44류 주 제1호에서는 제44류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94류의 물품(가구), 제95류의 물품(완구, 운동용구), 제97류의 물품(예술품) 등이 제44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물품은 당연히 완구로서의 특성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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