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정부가 국유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SOC 사업 6조3,000억 원과 생활 SOC 2조9,0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를 설치할 목적으로 유휴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국유지에 국가 이외의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했다.

또 지자체가 생활SOC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사‧관사 등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생활SOC 시설을 사용료 면제 재산에 포함시킨 것이다.

생활 SOC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만든 생활SOC의 전대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전대)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탓에 지자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생활SOC 사업 6조3,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하반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하반기 중 SOC사업 6조3,000억 원, 생활SOC 2조9,000억 원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정부가 생활SOC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예고하자 서울시 역시 19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원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총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며, 이중 1조 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생활SOC 불균형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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