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 △합판 △제재목 △파티클보드 △목탄 △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