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①에서 계속>

이 일로 해당업체들은 5%의 관세(조정 관세와 협정관세 세액 차액분)와 가산세를 추가로 낸 셈이다. 이렇게 끝났어도 원목마루수입업체들은 이미 원가에 마진을 반영해 판매한 제품들이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5년 동안 헛장사한 셈이 됐다. 무시무시한 반덤핑관세를 피하긴 했어도 마루를 수입한 회사들이 합판에 해당하는 관세적용을 받아 추가 관세납부를 했다는 것조차 찜찜함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이후로 수입된 마루재들은 지금도 조정관세(10%) 로 들여오고 있어 불편함 넘어서 내지 않아야 할 관세를 계속 내는 상황이다. 결국 수입마루들의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셈이다.

 

단판두께 2.5㎜ 이하의 마루판은 합판으로 품목분류

당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마루의 표면재의 두께가 2.5mm 이상이어야만 건축목공(4418코드)의 파케이패널(4418731000)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런 결정은 관세청의 품목분류위원회가 유럽위원회의 마루품질 규정을 인용해 내린 결정이라 한다. 관세법 별표 부속서 해설서에는 파케이패널에 대한 해설이 따로 없다. 그런데도 이런 결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관세전문가 조현욱 대표는 “품목분류코드나 해설서는 국제관세기구(WCO)에서 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제품명과 품목분류는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마루판의 관세와 합판의 관세가 달라서 발생하는 사안이다”고 했다. 그는 “목재류의 품목분류로 상이한 관세가 발생하면 산림청의 해당부서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품목분류에 있어 이런 사안들은 LVL이나 PSL에 화장단판을 붙인 소재도 마찬가지로 합판으로 품목분류 판정을 받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마루판을 합판으로 분류해도 탄력관세 적용은 하지 말아야 국민 누구에게나 ‘마루’를 보여주면 그것을 ‘합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마루표면재 두께 2.5mm 미만의 마루는 ‘파케이패널’이 아니고 ‘합판’”이라는 것이다. 결국 합판을 베이스로 사용한 마루판은 2.5mm 이상의 표면단판을 합판 위에 붙이지 않는 한 합판으로 분류돼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마루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 어떤 품목분류코드로 분류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합판은 원재료에 가깝고 마루판은 완제품이다. 마루판은 건축의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완제품이다. 합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완제품이다. 마루판으로 합판을 만들 수 없고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들이 품목분류에서 구분이 되지 못하는 품목 분류기준들은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마루판 수입업자들은 적절한 품목분류코드를 찾지 못해 4412 합판품목에 그 밖의 물품 기타 또는 4418 건축목공 코드에서 유사하다는 품목코드로 신고하고 있다.

마루판을 합판탄력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해주거나, 국내주를 만들거나, 4418 건축목공 품목분류 6단위 이하의 하위분류에 코드를 신설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골자로 사단법인 마루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산림청 임업통상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채 답답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속서에 ‘목질바닥재’와 ‘합판’에 대한 용어 정의가 각각 다르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목분류(HSK) 개정 시에 개정의견 반영이 안 된 채로 여전히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산림청 담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품목분류에 다르더라도 관세율이 같으면 피해는 주지 않지만 관세율이 다르면 대책이 있어야 한데 산림청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멀쩡한 마루판을 합판으로 분류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관세를 추가 부담케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관세행정이다”고 마루수입업자들은 항변하고 있다. 단판두께가 어떻게 되는 마루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완제품이면 마루판으로 품목분류 되도록 해줘야 합판으로 둔갑해 순식간에 사업을 접을 수 있을 정도의 탄력관세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수입된 마루제품이 합판의 품목분류코드로 입력이 되면 합판의 수입량이나 마루제품의 수입량을 파악하는 통계의 오류도 발생하게 돼 통계를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합판탄력관세 피하려 5.8m 대판 수입해 마루판 제조

합판을 수입할 때 6mm 이상은 조정관세(10%) 대상이나 6~8mm 합판은 일반 관세(8%) 대상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5.8mm 합판을 들여와 얇은 마루를 제조해 판매하는 시판시장이 존재한다. 마루 두께가 낮아지면 충격완화 또는 보행감과 제품의 수명이 떨어져 마루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우려를 낳는다. 다른 선택은 3.5mm 합판을 협정관세(약 5%)로 들여 와 두 장을 국내에서 붙여 마루제조용 대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선택은 합판의 탄력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마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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