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에서 계속>

본지가 입수한 작년(2021년) 목재제품 (44류)의 총 관세액은 1,397억원이고 이 중 합판(4412)에 해당하는 관세액은 797억원으로 총 관세액의 5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재류의 수입 관세액의 절반 이상이 합판의 관세인 셈이다. 펄프와 판지를 제외한 44류의 목재수입액 중 합판의 수입액은 약 21%에 달한다. 약 21%의 수입금액 비중을 차지하는 합판이 관세는 57%나 차지하고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해 관세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즉, 점유율 10%인 셋밖에 안 남은 국내합판제조사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관세를 내고 있고 다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국내제조합판회사들이 관세장벽보다는 국내제조 합판의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부적합 합판의 이용 근절 그리고 수입사들의 품질노력이 함께 되어 공생 발전하는 관계가 돼야 할 시점이다”는 게 시장의 주된 반응이다. 업계는 산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목재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 서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얇은 표판 때문에 마루생산회사 생존 흔들려

연간 약 천만평을 생산하는 마루 중 약 60~70% 정도를 차지하는 강마루는 아파트 건설에 기본 바닥자재로 자리매김 한 지 오래다. 강마루는 약 7mm의 합판 위에 수지적층판(HPL)을 붙여 가공한 제품이다.

소재 합판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다. 그런데 이 합판(6~8mm)은 2017년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관세(8%) 대상이 됐다. 일반관세 대상이 됐으므로 협정관세가 더 낮으면 협정관세를 우선 적용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마루제조 업체들은 한·아세안 협정관세(5%)를 내어 왔다.

하지만 1.2mm 정도 되는 표면단판이 ‘열대산 88종 목재(국내주1호)’에 해당하면 협정관세를 받을 수 없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조항도 열대산 범위가 확대돼 과거 소호주 2호였던 88개 수종(국내주 1호)이 삭제 됐다. 열대산 목재가 더 많아져 결국 88개로만 묶어서 관리하는 체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열대산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수종에 따른 당연히 관세차등화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처럼 삭제된 소호주를 국내주로 존치해 차등과세를 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적 관세 행정 관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내용이지만 여기에도 관세청은 마루용 합판의 표면에 사용된 해당 수종이 88개 열대산 목재(국내주 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300억원(5년 치에 해당)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나섰다.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패한 마루제조 업체들은 결국 세액경정을 당했다. 해당업체들은 관세청의 과세결정을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해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1년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듯 합판의 관세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국내 제조사인 마루생산회사들에게 조차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조정관세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900억원 매출의 국내합판제조 회사를 살리자고 5천억원의 마루생산 회사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이렇듯 목재제품의 품목분류나 관세율에 대해 그동안 산림청의 대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현실이다.

 

31년째 합판조정관세, 더 이상 필요한가?

합판의 조정관세는 1988년 정부의 관세율 개편으로 합판수입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합판수출정책으로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합판제조 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돼 대책이 필요해 대두됐다. 결국 관세법 제12조의 2(조정관세)에 의거하여 합판 및 원목수입의 관세조정을 1, 2차에 걸쳐 산림청을 경유하여 재무부에 요청해서 1991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 제13549호 및 13550호로 조정·시행 공포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합판의 조정관세 1992년 1월 1일에 최초로 부과됐다.

당시 국내 합판 제조사의 생산량은 94만 7천㎥, 수입합판은 95만2천㎥이 들어왔을 때였다. 당시 합판보드협회의 회원사는 9개로 종업원 5,991여명이 근무할 때였다. 합판보드협회 회원사가 아닌 합판회사를 합하면 더 많은 종업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판의 조정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밀려들어 오는 수입산 합판을 억제하기 위한 일시적 장벽이다. 합판의 조정관세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31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3개사, 20만㎥, 900억 매출에 37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상황인데도 “조정관세가 계속돼야 하는 가?”에 의문이 시장에서는 강하게 존재한다. 합판수입업체는 매년 400~500억 원의 조정관세와 반덤핑관세를 내면서 이들 수입합판이 필요로 하는 마루제조, 가구제조, 인테리어, 건설시장의 구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합판시장의 판매 가격은 탄력성 자체가 없어 이들 관세는 합판의 품질저하와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 모든 조정관세나 덤핑방지관세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부작용의 피해는 합판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다. 품질저하는 제품의 수명단축을 일으키고 이는 탄소중립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합판의 조정관세나 덤핑방지관세가 다른 품목에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이미 3개 밖에 남지 않은 국내합판제조사의 시대적 흐름 변화에 따라 관세율도 이미 변했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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