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마루판의 품목분류 재심사에 대한 관세 평가분류원이 ‘특정활엽수합판’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담긴 문서.
수입한 마루판의 품목분류 재심사에 대한 관세 평가분류원이 ‘특정활엽수합판’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담긴 문서.

수입 마루판을 합판에 해당하는 품목 분류로 신고하면 조정관세와 덤핑방지관세의 대상이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 경정의 대상이 돼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딜레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마루판은 유럽의 원목마루(표면단판 2.5mm 이상)가 아닌 이상 합판소재로 만들었으면 합판의 품목분류로 신고해야 하는 게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마루판을 합판으로 분류한다 해도 관세율이 같아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수입마루판을 합판으로 분류하는 순간 조정관세와 덤핑방지관세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마루판의 경우 품목분류코드(HS) 신설을 요구해서 마루판에 해당하는 6단위 품목분류 코드를 신설하면 되지만, 이 문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5년에 한 번씩 코드개정 때나 가능하다. 6단위 품목 분류코드 신설은 국제적 협의사안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 마루판이 합판(4412.31, 4412.33)이나 그 밖의 합판(4412.99)과의 관세율이 다르지 않았다면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마루판을 수입하고 4418(건축용 소재, 목공)의 파케이마루(4418.70)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4412.31(열대산 합판) 또는 4412.33(특정 활엽수 합판)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면 수입 마루판(시장명 원목마루)의 두께가 대부분 10mm 이상이므로 합판의 조정관세(10%) 대상이 되고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중국(17.48%), 말레이시아 (38.1%), 베트남(10.65%)은 반덤핑관세까지 붙게 된다. 마루판으로 수입한 업체들이 대부분 신고하는 4412.99나 4418.70 품목분류 코드는 인정되지 않고 대부분 4412.33(특정 활엽수를 표면에 사용한 합판)으로 분류돼 5년 치 세액경정 대상이 되고 여기에 반덤핑관세까지 내게 되면 ‘악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마루표면재의 두께 2.5mm를 초과하는 마루판의 경우 파케이 마루판(4418.70)에 해당한다”는 품목 분류심사 결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면재 두께 2.5mm를 초과하는 마루판은 주로 유럽에서 수입하는 마루로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관세 0%에 해당한다.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루제품 들은 표면재 두께 2.5mm 미만의 마루판이 대부분이어서 한·아세안, 한·중국 FTA 의 관세(약 5%)를 적용받지도 못하고 합판의 조정관세와 반덤핑까지도 내게 돼 경악스런 관세가 돼 버린다. 마루수입업체들은 “수입마루판에 부과되는 이해 못 할 엄청난 관세부과는 무언가 잘못 돼 있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 마루판을 합판으로 분류해 조정관세와 반덤핑방지관세를 내게 하는 것은 마루재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마루회사들은 합판이 아닌 품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합판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루협회, 산림청에 건의했으나 묵살 당해

2021년에 마루협회에서 이 문제를 산림청 통상팀에 ‘마루판 품목분류 개선’을 요구했으나 HS 6단위 신설은 장기적으로 세계관세기구(WCO)에 건의해 처리할 문제이며,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4412인지 4418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검토한 바 있다. 산림청도 향후 완제품 마루판의 코드를 별도로 부여 하거나 소재별로 마루판 코드를 분류하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마루 시장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소재와 완제품의 품목분류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 자료를 보면 산림청 임업통상팀은 목질바닥재의 품목분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확인된 바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품목분류야 어떻게 됐든 마루판이 당장 합판의 조정관세나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아직 들어본 바 없다”고 거세게 항의한다.

해당업체들은 “산림청이 관세청과 기재 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마루수입업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우선 취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사전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커다란 오산이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건을 가지고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넣으면 그동안의 품목분류 결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이다. 파케이마루 조차도 정의를 못해 유럽의 마루관련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드려 해석할 정도이니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표면재 두께가 2mm, 2.5mm, 3mm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판이 아닌 마루완제품이라는 것이고 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품목의 하나로 ‘목질바닥재’인 마루판이라는 것이다.

환경부, 국토부 고시에도 한국공업규격(KS)에도 산림청 고시에도 ‘목질바닥재(마루판)’이 다뤄지고 있는 데 관세청의 품목분류(HS)에 반영을 못한 관계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품목을 관리하는 산림청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드 려야 하고 당장 개선책을 내 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②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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