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실내 마루판용으로 사용하는 다층 패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유명 현대미술 작가가 직접 제작한 의자 형태의 작품들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2022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현대 미술작가가 제작한 목재 의자 작품의 분류사례(2022년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현대미술 작가인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이 제작한 의자 형태의 작품으로, 목재 프레임에 속이 충전된 등받이ㆍ팔걸이와 앉는 부분을 염색된 캔버스 천으로 덮어씌워 의자를 만든 후, 캔버스 천에 작가가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러 문구를 함께 써 넣은 창작물임.

작품별로 작가의 서명과 날짜가 기입된 각 8개의 에디션(edition)이 존재하나, 각각의 에디션에 그려진 그림과 글씨는 위치 및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음.

- ARTWORKS SCULPTURE ;

① India Lounge Chair IV ; 77.5 × 71.1 × 78.7㎝

② India Lounge Chair Ⅶ ; 77.5 × 71.1 × 78.7㎝

③ Paris Chaise Lounge IV ; 91.4 × 254 × 88.9㎝

④ India Sofa IV ; 77.5 × 151.1 × 81.3㎝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사항은 경합세번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을 일반적인 가구(의자)로 보아 관세율표 제94류로 분류할 것인지, 현대 미술 작가가 만든 예술품으로 보아 제97류(회화 또는 조상)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본건 물품은 ‘프레임’을 목재로 만들고, ‘충전재’로 속을 채운 등받이ㆍ팔걸이와 앉는 부분을 천으로 덮어씌워 커버를 댄 (upholstered) ‘의자’로, -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라도,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명시하는 ‘가동성(movable)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의자’ 형태이고, - 제시된 상태에서는 작가가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렸더라도, 이는 앉는 것이라는 ‘의자’의 실용목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9401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레임이 나무로 된 그 밖의 의자로서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61-9000호에 분류함.

참고로 예술품이 분류되는 제97류 주 5에서는 제97류와 다른 류(예를 들어 제 94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97류로 우선 분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는 쟁점물품이 비록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제97류의 예술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보지 않고, 실용 목적의 가구(의자)에 해당되므로 제94류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제97류에는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이 분류되는데, 위 사례는 제97류와 제94류가 경합세번으로 검토되었던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4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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