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조현욱  현)일품관세사 대표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블라인드 제조용 목제품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실내 마루판용으로 사용하는 다층 패널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2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실내 마루판용 다층 패널의 분류사례 (2022년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상부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약 3.0㎜의 Oak 단판(표면층)과 기부 적층 목재 단판(기부층, 각 ply별 두께 약 1.0~2.0㎜) 6ro(ply)를 나뭇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접합한 것으로 가장자리 4면을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 凸)가공한 직

 

2) 경합세번 및 관세율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쟁점사항

쟁점사항은 경합세번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4412호로 분류되는 합판으로 분류할 것인지, 제4418호에 분류되는 조립된 마루판용 다층 패널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며, 그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8호에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ㆍ조립된 마루판용 패널ㆍ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8.75호에 “그 밖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마루판[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을 포함한다]이나 타일(tile)의 조립에 사용한 원목블록ㆍ스트립(strip)ㆍ프리즈(frieze) 등을 분류한다.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multilayer’ parquet flooring panel)이라고 하는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 위에 블록(block), 스트립 (strip), 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마루판이나 타일(tile)을 포함한다. 맨 위층(마모층)에는 일반적으로 패널을 이루는 스트립을 두 줄 이상 덧댄다. 이러한 패널이나 타일(tile)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돌출부분이 대어져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물품은 상부 표면층 단판 두께가 3.0㎜인 다층 구조의 적층목재로서 외국의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 등에 따라 표면부 단판 두께가 2.5㎜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4418호에 분류되는 parquet panel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부 표면층 단판 두께가 2.5㎜ 초과인 다층구조의 적층목재로서 가장자리가 요철가공된 마루판용 파케이패널(parquet pane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8.75-1000호에 분류함

위 사례에서 쟁점물품의 상부 표면층 단판 두께가 3㎜인데, 결정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 2.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것은 HS 제4418호의 파케이패널로 분류하고, 그 이하인 것은 HS 제4412호의 배니어패널로 분류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특정물품에 적용될 HS 품목번호를 심사해달라고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 관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제23편에서는 목재류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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