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 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양면 커팅 소나무 기둥’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파일 쿠션(pile cushion)’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9 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건축용 파일 쿠션 분류사례(2019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파일 쿠션(Pile cushion) ; D500

- 물품 설명 : 양쪽 외면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는 해당되지 않음)인 목재시트(두께 : 약 0.2㎜)와 중심부 플라이가 아카시아, 포플러 혼합 목재시트(두께 : 약 1~2㎜)인 각 층(layer)을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적층하여 만든 팔각형의 합판 - 규격(크기) : 약 400㎜×400㎜×20㎜

- 수종(제시자료) : 외면의 플라이(ply) Bintangor(Calophyllum spp.), 내면의 플라이(ply) 아카시아, 포플러 혼합 베니어

- 플라이의 배열방향(전체 13Ply, 7Layer) : // ⊥ // // // // ⊥ // // // // ⊥ // (// : 평행방향, ⊥ : 직각방향)

- 용도 : 건설현장에서 지반강화용 파일 항타 작업시 파일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용

 

2) 경합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 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1)항에는 “합판 (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 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 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ㆍ구멍을 뚫은 것 (perforated)ㆍ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plastic)ㆍ페인트(paint)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합판으로,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는 해당되지 않음)이며 전체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12.31-7090호에 분류함.

위 분류사례는 총 13개의 플라이를 평행, 직각방향으로 교차 또는 나란히 하여 적층하여 만든 목제품을 제4412.31호의 합판으로 분류한 사례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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