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조현욱현)관세법인 대원 서울지사장

1.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파일 쿠션’ 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활엽수 적층목재’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 해드릴 사례는 2022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사례입니다.

 

2. 활엽수 재질의 적층목재 분류사례 (2022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 사례)

1) 물품 설명

- 품명 : VIETNAM LVL

- 물품 설명 : 자투리목재의 단편이 삽입되어 있어 두께와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목재 플라이를 두께 방향으로 나무결이 평행하도록 적층한 활엽수 재질의 적층목재

- 용도 : 깔개목(던니지) 및 파렛트(pallet) 제조용

(깔개목_던니지) : 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 주로 화물과 선체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판재, 각재 및 매트

(팔레트) : 화물을 일정 수량 단위로 모아 하역, 보관,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으로 지게차의 지게날이 들어올 입구가 있음.

 

2) 경합 세번

쟁점물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경합 세번 및 관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내용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 패널 및 이와 유사한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42호에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단판적층재(LVL)”가 분류되고, 제4412.42-1000호에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 (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단판적층재”를 세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중략)..,패널(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화이버보드·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4412.41호ㆍ제4412.42호와 제4412.49호 해설에 “ 단판적층재 (LVL)는 공학목재복합재로서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며 중량(weight) 대비 강도(strength)가 높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荷重)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연속하게 이은 베니어 판들). 원목을 껍질을 벗겨서 얇은 베니어 판으로 만들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함께 접합시킨다. LVL의 제조에 사용하는 베니 어판은 종종 엇걸이 이음하거나, 양 끝을 접합하거나 겹치거나 하여 지속적인 강도 (强度) 특성을 갖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나무결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두께 방향으로 적층한 물품으로 소호 제4412.41호ㆍ제4412.42호와 제4412.49 호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판적층재 (LVL)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단판적층재 (LVL)[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42-1000호에 분류함.

참고로 위 분류사례의 소호 제4412.4호(단판적층재; LVL)는 2022년 HS 제7차 개정시 신설된 소호입니다.

 

3. 목재류의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조현욱 관세사의 HS 품목분류 일품해설’ 다음 편에서는 목재류 관련물품에 대한 HS 품목분류 결정사례 중에서 목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사례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