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목재제품 품질 단속이 나왔던 회사는 또 다시 단속을 나온다? 최근 업체들 사이에 목재제품 품질 단속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속에 한번 적발된 회사들이 재차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최근 목탄 제조사들은 “우리 회사는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데 일부 업체는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유통하고 있다. 불법인 회사들은 단속은 커녕 아무런 제재없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목탄을 제조하는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법을 잘 따르고 있는데, 국유림관리소에서 단속 나오면 매번 우리 회사만 단속 리스트에 있는지 여러번 왔다 갔다”며 “지역 사회라 관련 목탄 회사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아는데  생산업 등록을 안한 업체들은 영업 지장 없이 잘만 판매하고 있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목탄 제조 B사 관계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단속할 때 정상 등록한 업자들은 1년에 2~3번 단속을 나온다. 오히려 단속을 받아야 할 곳은 우리가 아니라 정상 등록하지 않고 불법 제조해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목탄에 품질표시도 안해도 되고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단속을 계속 받는데 이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지방청과 관세청은 협업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현재 산림청에서 품질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15개 품목이지만 그중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돼 캠핑족이 늘어난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단속이 한층 강화됐었다. 
하지만 업체들은 목재생산업 등록제도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실제 법망을 피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단속에서도 빠져 나가 공정 경쟁이 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목재 관련 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가입하지도 않은 회사들이 생산업 등록도 하지 않은채 사업을 유지하면서 법망은 빠져나가고 시장 가격을 흐리고 품질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면 단속 리스트에 상호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협회 가입도 소극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 품질단속계 담당 주무관은 “목탄은 제재업 4종, 수입은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경영을 위해선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목재 생산이나 수입 그 자체가 법 위반으로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제 법 시행한지 5년이 됐다. 협업 단속해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만 간게 아니고 통관전 수입신고된 업체들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업체들을 관세청이 산림청에 통보해주면 그 업체만 좀 더 집중적으로 가기도 한다”며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자체에서 단속하기 좀 더 용이해서 지자체 단속팀에게 지역내 미등록 업체에 대해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목재업체들이 한번 단속 나온 회사만 계속 단속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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