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성형숯은 숯불구이 등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며, 국민의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목재제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형숯은 제조방법 구분에 따라 규격 및 품질기준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로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을 변경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각 용도에 맞는 품질기준을 적용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다.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 또한 성형숯 규격이나 품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동원 목재가공연구과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성과 알권리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규제환경을 개선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제품 규격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